지난 23일 오전 10시35분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묶여 있던 철근 자재가 추락, 근로자 이모씨(53)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이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타워크레인이 철근을 옮기는 과정에서 결속 벨트가 풀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책임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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