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숨기려고'…신생아 유기한 산모 구속영장
'동거남에게 숨기려고'…신생아 유기한 산모 구속영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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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산모가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려다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영아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A(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동거남인 B(43)씨에게 숨기려다가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동거했다.



A씨가 임신한 뒤였다. 그는 임신을 숨기기 위해 산부인과도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 출산까지 한 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어 아이의 시신을 검정봉투에 담아 자신이 사는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을 볼 때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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