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정 조례안 폐기 청주시의회 다시 강화 모드?
태양광 개정 조례안 폐기 청주시의회 다시 강화 모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22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파괴 등 우려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질타
개발행위허가 기준·심의 강화 등 잇단 주문도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이 지나치다며 관련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한 청주시의회가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위험성을 다시 들고 나왔다.

22일 열린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노학(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신재생에너지라지만 대형 발전사업 상당수가 산림 훼손 등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해당 부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위험성과 토사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희(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시설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현재 20도까지의 표준경사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심의 강화 등을 잇달아 주문했다.

변종오(민주당) 의원도 “대형 발전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조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두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이 많게는 60건에 이르고 법령에 있지 않은 것을 위원회가 무리하게 한다는 감사 지적도 있어 민원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조례상 현재 경사도는 20도지만, 개발행위허가 심의 때 되도록 보완해 15도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가 관련 업체·기관의 비난 여론과 청주시의 재의 요구로 지난 20일 39회 2차 정례회에서 표결에 부쳐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기준을 강화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부결·폐기했다.

신언식(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당시 개정 조례안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고, 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