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찬반 양립 … 최대 이슈 부상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찬반 양립 … 최대 이슈 부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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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추진협 “인허가 등 2~3년 소요 … 서둘러야”
일부 시의원·사회단체 “시에서 부지 매입·개발해야”
민·관 거버넌스 구성 취소 등 난항 … 대책 마련 시급
22일 청주시청에서 청주공원조성사업추진협의회가 근린공원의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22일 청주시청에서 청주공원조성사업추진협의회가 근린공원의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민간 개발이 청주시의 연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찬반여론이 상존하는데다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간개발 찬성단체인 청주공원조성사업추진협의회는 2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린공원의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2020년 6월말 공원 해제 시기 전에 청주시에서 공원 용지를 매입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책 없이 갑론을박하면서 사업 진행을 중단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소유의 장기미집행 기간이 20년이 넘은 도시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시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부족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몰제 시행 대상 공원은 38곳 548만여㎡로 매입비용은 대략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권 공원 일부만이라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한 후 이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심권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8개 공원에서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매봉,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5개 공원사업은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적굴과 잠두봉은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영운공원은 민간사업자의 포기로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시는 녹색청주협의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시민위원, 공무원 등 24명으로 거버넌스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려고 했으나 시민단체의 불참으로 전격 취소됐다.

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간개발을 반대하면서 시에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에 도시공원 민간개발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 이전에 도심권 공원만이라도 개발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한이 임박할수록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급등을 기대하는 토지소유주들로 인해 민간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개발에 따른 행정절차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개발방향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이날 도시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시차원의 매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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