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영동군의 한 주간신문 발행인 A씨(70)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영동군수선거 출마예정자 B씨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졸업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지난 3월에는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영동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B씨가 자신을 고소·고발하지 않았는데도 “B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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