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대통령표창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대통령표창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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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려 통해 출산율 제고 이바지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이 최우수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한다.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은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고 지자체는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400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도는 이 사업을 민선 7기 공약에 포함,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규 도 청년일자리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시책 경진대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열린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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