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함께 고민해야
아동학대 함께 고민해야
  • 신소라 청주상당署 여성청소년계 순경
  • 승인 2018.11.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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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신소라 청주상당署 여성청소년계 순경
신소라 청주상당署 여성청소년계 순경

 

지난 19일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제정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00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기간(11.19~12.18)을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심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아동학대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169건으로 2016년보다 15.1%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2만236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5.5%에 이른다. 또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아직도 이를 가정사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교직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최근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행위 발견 시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대전담경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행위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을 널리 홍보하여 앞으로 발생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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