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된 `태양광 개정조례안' 결국 폐기
재의된 `태양광 개정조례안' 결국 폐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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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본회의서 찬반투표 … 참석 의원 38명 중 반대 28명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했다. 이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3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반대 28표, 찬성과 기권 각 5표씩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폐기했다.

표결에 앞서 이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언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환경 파괴, 경관 훼손, 산사태, 인근지역 피해에 따른 주민의 간곡한 요구로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관련 법령에 상충한 것도 아니다”라고 조례폐기 불가를 주장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지방자치법 2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하지만 그 아래면 폐지토록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3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와 기관들로 구성된 청주시 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며 “이는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관공서를 비롯해 어떤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의 주장이 힘을 얻자 시는 지난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태양광 보급의 정부시책과의 취지와 상충되고, 집단민원과 행정쟁송, 행·재정적 낭비 등 공익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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