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표시기준 위반 '분말' 판매중단·회수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표시기준 위반 '분말' 판매중단·회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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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바이오팜·경동물산 '동결건조 분말' 대상
방사능 세슘 검출 농도도 기준치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제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소분 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되고,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은 제조원이 표시돼 있지 않은 채 판매되는 등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케이티바이오팜의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6일인 제품과 경동물산의 제조일자가 2017년 2월3일인 제품이다. 두 제품의 방사능 세슘검출 농도도 각각 104Bq/kg , 188Bq/kg 으로 기준치(100 Bq/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슘은 체내에 농축되면 암과 심장병, 유전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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