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전 제천시장 “공소사실 인정”
이근규 전 제천시장 “공소사실 인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1.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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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1차 공판 … 벌금형땐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19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천지원 형사2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수사 후 지난 6일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근규 피고인은 올해 지방선거에 입후보 한 사람으로 한 인터넷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문자 등을 이용해 지인에게 전파했다”며 “4월 21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약 800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송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여)에서 대해서는 “대전고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이 전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약 60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글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 제19조 제1호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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