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성명중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1.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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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 전 제천시의원이 지난 7회 지방선거 당시 호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에 따르면 성 전 의원은 광역의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4월 중순쯤 제천시청과 사업소 등을 호별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 등과 악수를 하며 자신의 성명·사진·학력·경력이 게재된 명함 50매 정도를 배부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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