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각시설의 20% 청주 집중
전국 소각시설의 20% 청주 집중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11.19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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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청주협 주최 청주시 소각시설 문제해결 토론회
충북지역 10개 업체 소재... 대기오염 원인 지적
업체 · 주민 갈등 공동체 와해... 환경부는 수수방관
지자체 조례 강화 등 국가 단위 제도 접근 필요

전국에 설치된 68개 소각시설 중 20%가 청주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충북의 소각시설 업체 10개 모두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란 지적이다.

녹색청주협의회가 19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청주시 소각시설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에서 김홍석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은 `청주시 소각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충북에는 10개의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가 있고 10개 업체 모두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68개 소각시설 중 7개소 외 자가처리시설을 포함 20%가 청주에 집중된 것으로 청주시가 국지적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소각시설이 청주시에 난립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소각시설에 대해 국가 단위의 제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소각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발제를 통해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환경부는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발생 시 조치없이 수수방관한다”라면서 “주민 갈등으로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조례 강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소각시설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주민지원 역시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 간의 사적 합의에 따라 진행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며 “지자체가 소각시설의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지자체의 조례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위법이 적용되면 법령 위임에서 조례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안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의 소각매립처분부담금 중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교부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의무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업체에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청주시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환경부의 법 개정 등으로 소각장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효 일하는 공동체 대표는 “청주의 소각시설은 최신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를 감시하고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의 20% 소각로가 청주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신규 설치도 계획되고 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각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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