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수련시설 특혜 의혹 `무혐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수련시설 특혜 의혹 `무혐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1.19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 “행사 등 공적 업무 해당 … 배임 고의 없어”
수련시설 특혜 이용 의혹으로 피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김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련시설 이용이 행사 등 공적 업무에 해당, 배임의 고의가 없어 보인다는 게 처분 사유다.

앞서 지난 1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학생 및 교직원휴양소(쌍곡수련원) 방 1칸을 자신과 가족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쌍곡수련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방 1칸에 자신과 가족의 옷가지와 음식물 등을 보관하게 하는 업무를 시켜 교육감이라는 공무원 신분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역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교장과 교감 등에게 “교육감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세요”라는 등의 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강요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