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괴산·음성군 순환 수렵장 운영
진천·괴산·음성군 순환 수렵장 운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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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천군과 괴산군, 음성군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획 대상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이다. 이들 동물을 모두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 승인권은 50만원이다.

멧돼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획할 수 있는 청색 포획 승인권은 20만원이다.

포획할 수 있는 수량은 적색 승인권자는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30마리다. 청색 승인권자는 고라니 3마리, 조수류 40마리 등이다.

3개 지자체는 수렵장 운영으로 5억2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수익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서식환경 조성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순환 수렵장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올해 면적은 1413㎢로 3개 시·군의 총 면적 1769㎢의 79.9%에 해당한다.

수렵 인원은 적색 포획 승인권자 583명, 청색 승인권자 1171명 등 모두 1754명이다.

도 관계자는 “순환 수렵장은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적절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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