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함 벗은 청주시 규제개혁 교육
딱딱함 벗은 청주시 규제개혁 교육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19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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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부부 감동실화 `해피엔딩 프로젝트' 영화 상영
집 건축 인 · 허가 관련 관행적 규제 행위 살펴볼 기회로

청주시가 강의가 아닌 영화 상영을 통한 규제개혁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청주시는 19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 속 규제로 배우는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상영된 영화 `해피엔딩 프로젝트(Still Mine, 2012)'는 캐나다 노부부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이다.

주인공 크레이그 모리슨은 89세의 나이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를 위한 집을 짓는 도중 각종 인허가를 요구하는 시청 직원에 번번이 가로막힌다.

주인공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기준을 충족시키려 노력하지만 시청 직원은 재량권이 없음을 이유로 경직된 규정만을 고수하고, 결국 주인공은 법규 위반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좌절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끝까지 집을 완성해가는 노인의 모습은 `과연 법과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를 감상한 한 직원은 “그동안 강의 위주의 경직된 교육 대신 영화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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