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법정 다툼
초강수 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법정 다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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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2명 교육감 직권남용 등 혐의 청주지검에 고소장 제출
사립유치원 “직권 남용” vs 교육청 “재량권 범위내 판단”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초강수 제재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측은 자율적 참여를 지원금 제재로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감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도교육청의 고강도 제재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19일 오전 청주지검에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오늘까지도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장학사가 찾아와 오전 11시에 등록시스템을 열어 줄 테니 등록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처음학교로 참여는 사립유치원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할 법적 의무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도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인 누리과정비 돈에서 규정을 준수한 유치원에만 주는 것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삭감의 근거가 없다”며 “공무원이 의무 없는 시스템에 참여케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교육감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은 2명이지만 교육감 직인이 찍힌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공문을 받은 87곳 전부가 피해자”라며 “이 공문의 철회와 유초등교육과장의 징계 및 공식 사과 등이 없을 시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은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는 교육감 재량권 범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광복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교육법령에 비춰 볼 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26조 3항의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는 지원하지 않을 근거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학교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정부 정책의 권장 사항은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음학교로는 교육청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 학부모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교육청이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2차 연장 기한까지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 예산 제재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를 권고했지만 참여율 저조로 마감일을 지난 15일 자정으로 1차 연장한 결과 87곳 가운데 42곳이 등록했다. 도교육청은 등록기간을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차 연장해 참여 유치원은 76곳으로 확대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유치원에 △2019학년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19년 기준 52만원) 지급 제외 △특정감사 △학교운영비 전액삭감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 등 5가지 제재 방침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의 강경 제재 방침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수백명은 지난 15일 오후 도교육청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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