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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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4→3년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전공의) 수련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2019년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상당수가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의원 43.6%, 병원 21.4% 등)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외과 전문의가 세부분과로 나뉘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율은 16.1% 정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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