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5급 간부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충주시 5급 간부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1.1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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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동료에 특정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수차례 전송


B씨 동장 재직 중 온라인 선거펀드서 지지댓글 올려


도내 지자체 사무관 이상 기소 첫 사례 … 관심 증폭


법조계 “선거 개입 증거 뚜렷 … 중징계 가능성 높다”
충주시 공무원 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

19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 A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28일 같은 혐의로 충주시청 B공무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A와 B공무원이 모두 과장급인 5급 공무원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 충북도내 지자체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기소된 것은 충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계정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동료 공무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기간 주민센터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후보의 온라인 선거 펀드에 접속해 `승리는 확실하다' 등의 지지 댓글을 단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A와 B씨가 실제 징계를 받을 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졌지만, 대게 징계가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상대적으로 뚜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게 법조계 관계자의 예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C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장급 공무원이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니 충격이다 ”라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 공무원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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