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진호 회사 특별감독 2주 연장…"재직자도 폭행 정황"(종합)
고용부, 양진호 회사 특별감독 2주 연장…"재직자도 폭행 정황"(종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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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기간 이달 30일까지 늘어나
고용노동부가 직원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영상으로 드러난 퇴직자 폭행 뿐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재직자들에 대한 폭행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한국미래기술 등 5개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추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9일 "원래 양진호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1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며 "11월 30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번 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특히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주 동안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를 대상을 면담이나 유선상으로 확인했고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 부분 발견했다"며 "과거 영상에서 나온 것은 퇴직자에 대한 폭행 건이었고 재직자와 관련해 유사한 폭행이 있을 수 있다는 징후들을 발견했기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특별감독을 2주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 회장의 추가 폭행 영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영상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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