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법제화 추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법제화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18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기초의회 중 처음 … 변종오 등 14명 내일 정례회에 조례안 제출
청주시의회가 충북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교섭단체 구성 법제화를 추진한다.

청주시의회는 20일 개회하는 39회 2차 정례회에 변종오(더불어민주당·카선거구)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점이 주요내용이다.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한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청주시의회는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교섭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광역의회는 전체 17곳 가운데 충북 등 13곳이고, 기초의회는 30곳 정도다.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 15곳 가운데 교섭단체를 구성한 의회는 경기 수원을 비롯해 성남, 용인, 안양, 안산, 경남 김해 등 6곳이다. 성남시의회는 9명, 수원·안산·안양시의회는 각 5명, 용인시의회는 3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요 사안을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한 정당 간 이견 조율이 지금보다는 쉬워져 의회의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당론에 의원의 소수 의견이나 소신 발언은 그대로 묻힐 수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은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25명(64.1%)인 더불어민주당, 13명(33.3%)인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한 정의당은 제외다.

변종오 의원 등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