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 시민단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각차 여전
청주시의회 - 시민단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각차 여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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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영 방안 정책토론회
임성재 대표 등 “감사원 불법 규정 재량사업비와 같다”
시의원 “의원이 먼저 예산 요구하는 것 아냐” 선 그어

청주시의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놓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다.

청주시는 16일 오후 청주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한 시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명칭부터 이견을 보였다.

임성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감사원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한 예전 재량사업비와 같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시장이 편성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시는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했다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며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원이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주시의회 남일현(더불어민주당·행정문화위원장) 의원은 “마을이장이 읍·면·동에 마을숙원사업을 건의하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에 제출, 해당지역 시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뿐”이라며 “지역에서 원하는 걸 반영하도록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희(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과거 재량사업비와 지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의원이 먼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의원에게 예산편성권이 주어진다는 시민단체의 시각을 일축했다.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정책 개발과 주민 민원 해결이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고 민원 해결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자, 임 대표는 “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이나 민원 해결이 아니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원옥 청주시 예산과장은 “오늘 토론회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안다”며 “마을에서 제안한 사업을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에 제출하는 예산참여시민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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