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4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통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투자 촉진 관련 조례는 2005년 2월에 제정되었으나. 이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면 개정하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10억원까지 확대하고.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확대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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