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민·노동자 희생양 삼으면 안돼”
“노조, 시민·노동자 희생양 삼으면 안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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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교통, 기자회견서 환승 거부·구간요금 징수 철회 촉구
15일 청주시청에서 우진교통과 노동조합이 청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 노조의 환승과 단일요금 폐지 요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5일 청주시청에서 우진교통과 노동조합이 청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 노조의 환승과 단일요금 폐지 요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인 우진교통(시내버스업체)과 이 회사 노동조합(이하 우진교통)이 단일요금·무료환승 거부선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청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 노조를 비난했다.(본보 11월 15일자 3면 보도)

우진교통은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교통과 청주교통, 청신운수, 한성교통 등 4개사 노조에 무료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우진교통은 이날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4개사 노조가 협약을 무시하고 무료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를 추진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무료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노동자에게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4개사 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핑계로 노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침해를 하고 있으며 자기혁신을 뒤로한 채 경영상 어려움과 그 책임을 시청과 청주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과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무료환승제와 요금단일화사업은 시와 청주지역 시내버스 6개사 간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진교통은 이번 사태에 대해 △4개사 노조의 시민과 버스노동자에게 사죄 △청주시는 형법상 영조물 훼손 등에 일벌백계 △업무방해죄와 부당요금 사기죄 적용과 시민고발단 조직 대응 △준공영제 도입 신속 추진을 요구했다.

앞서 청주 시내버스 4개사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무료환승 거부, 다음 달 1일부터는 구간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이들 노조의 파행운행 추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을 세웠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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