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물 건너가나
지방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물 건너가나
  • 권혁두·이형모기자
  • 승인 2018.11.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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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보은군의회, 내년 월정수당 2.6%인상 의결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 요구 인상률比 44.8%p
청주시, 오늘 2차 의정비심의위 개최 … 귀추 주목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영동군의회와 보은군의회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되면서 다른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상률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에 그쳐 다른 시군의회의 큰 폭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새로 적용할 영동군의원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영동군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가 인상돼 현재 연 1963만원에서 51만원 오른 연 2014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하면 연간 의정비는 3334만원이 된다.

보은군도 내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2.6% 인상하기로 했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 상황과 지방 재정여건, 주민 여론,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보은군의원의 내년 월정수당은 현재 1897만원에서 1946만3220원으로 49만3220원 오른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946만3220원을 합치면 연간 3266만322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날 결정한 월정수당은 내년도에 한해 적용하기로 해 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나머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오는 23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군이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요구하기로 한 인상률보다 소폭으로 의정비를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시·군 의정비심의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모임을 갖고 내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의원연찬회에서 의장단협의회가 합의한 수준에서 인상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요구를 적용하면 도내 11개 시·군 의회 인상률이 평균 47.4%나 돼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지적 속에 거센 반발이 예상됐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를 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영동·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시군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도내 기초의회의 맏형 격인 청주시 의정비심의위가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넘어서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권혁두·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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