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거부·구간요금 징수는 불법”
“환승 거부·구간요금 징수는 불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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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교통, 청주 시내버스 4개사 노조 주장 비판
市 - 6개사 간 협약 사업… 노조 아닌 사측이 주체
오늘 반박 기자회견 … 시, 파행 운행땐 강력 처분
첨부용. 충북 청주지역 버스업체들이 환승을 거부하고 구간요금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내버스가 청주시청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13. (사진=뉴시스 DB)
첨부용. 충북 청주지역 버스업체들이 환승을 거부하고 구간요금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내버스가 청주시청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13. (사진=뉴시스 DB)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과 우진교통노조(이하 우진교통)가 단일요금과 환승 폐지를 주장하며 실력행사에 나선 청주지역 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 4곳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지역 최대 규모의 우진교통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청주시청에서 시내버스 4개 노조의 단일요금·환승 폐지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진교통은 지난 2005년 1월 자본잠식상태의 회사를 노조원들이 150여억원의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회사 지분의 50%와 경영권을 넘겨받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다. 우진교통은 그 뒤 나머지 지분도 노동자들이 회수했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인수하고 14년을 맞은 2018년 현재 우진교통은 대부분 부채를 상환하고, 탄탄한 수익성을 갖춘 우량업체로 거듭났다.

우진교통은 현재 117대의 버스를 운행해 청주지역 최대 시내버스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 거부에 나선 업체의 버스 수는 동일운수 73대, 청신운수 68대, 청주교통 62대, 한성운수 60대이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동양교통은 56대이다.

이런 우진교통이 단일요금·환승 폐지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선 노조 4곳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우진교통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보도자료에서 “4개사 노조의 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는 불법행위이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다”라며 “시민을 속이고 혼란에 빠트리며 개별 노동자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반노동적 노조활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는 환승제도와 요금단일화제도에 근거하고 청주시와 청주시내버스 6개사 간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노조가 아닌 사측이 문제 제기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4개사 노조의 단일요금·환승 폐지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며 2013년에 이어 재발되는 불법적 행위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하는 생각을 한다”고 4개사 노조를 비난했다.

우진교통이 2013년 불법적 행위로 규정한 사례는 동양교통과 청주교통 노조에서 그해 11월 무료 환승제와 요금 단일화를 거부하며 3일간 운행을 거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말한다.

단일요금·환승 폐지를 주장하는 4개사 노조는 “단일요금 손실보조금 감액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불 등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근로조건 저하와 운수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단일요금·환승을 폐지하고 구간요금을 받겠다는 통보문을 지난 6일 청주시에 공문으로 보냈다.

이들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환승을 거부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구간요금을 받고 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주시는 이들 노조의 파행 운행은 불법인 만큼 강력히 행정처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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