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정모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앞으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국비 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의 시공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맡은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도급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시공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비 보조금 47억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공사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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