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뇌출혈 환자에 퇴원 통보라니…
중증장애 뇌출혈 환자에 퇴원 통보라니…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1.1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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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저하 낙상위험 … 통원치료 난망 주치의 소견 불구
근로복지공단 충북지부 “자문의사회의서 내린 결정”
청주지역 여성 청와대 국민청원 … “억울하다” 호소

“저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청주의 한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원 통보를 받아 억울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14일 현재 1500여명 가깝게 동참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등에 따르면 한화 보은공장에서 37년 근무한 김모씨(57)는 2015년 4월 1일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다.

중증장애2등급을 받은 그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8일 산재 인정을 받았다. 산재 승인만 받으면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줄 알았던 김씨 가족들은 몇 달 만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근로복지공단 충북지부로부터 `2018년 6월 30일자로 퇴원하고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통보가 온 까닭이다.

문제는 김씨의 현재 몸 상태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통원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게 가족 주장이다.

김씨 가족은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김씨의 장소 이동 및 자세 변경 때 낙상 위험이 높다”며 “특히 2차성 파킨슨증에 의해 운동느림증, 균형감 상실, 사고 저하, 인지 저하로 낙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실제 A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는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하는 등 보행이 불가능하며 2017년 1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능이 더 나빠졌다”며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상태로 통원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적시 돼 있다.

김씨 가족은 “30년 넘게 건강보험료는 물론 회사에서도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이는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가입자로서 충실히 납부 이행을 한 것인데 입원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환자의 입원·통원치료가 매우 중대한 데도 그저 서류상으로만 결정한다는 것은 가족이 받는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단순 질병이 아닌 막대한 비용과 치료 기간이 필요한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겨울철 빙판길, 추위 등의 요인은 통원치료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7월 1일부터 통원치료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김씨는 현재 입원 중이다.

한 달 평균 드는 500만원의 병원비는 모두 김씨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가족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서류 검토로 내린 결정 말고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심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내린 결정으로 입원 치료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의대 교수와 종합병원 이상 전문의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에서 A병원의 치료계획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통원치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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