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도내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총 77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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