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등에게 2억원 빌려 달아난 베트남 이주여성 송치
동포 등에게 2억원 빌려 달아난 베트남 이주여성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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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단골손님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한 베트남 이주여성 A(2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베트남 쌀국수식당을 찾은 단골손님과 지인 등 9명에게 현금 2억여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베트남 현지 땅 구입 명목 등을 빙자해 베트남인 7명과 한국인 2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빌린 돈은 차량 구입비와 생활비, 베트남 고향집 건축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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