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인천 계양구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자신이 가지고간 시너를 이용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통장에 남아 있던 15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해 화가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전화해 통장 잔고 압류한 부분에 대해 항의한 뒤 불만을 품고 시너를 들고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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