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접대부 알선 `보도방' 운영 전 청주시청 공무원 집유 2년
여성 접대부 알선 `보도방' 운영 전 청주시청 공무원 집유 2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1.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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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런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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