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소비자피해 80% `차량 하자' 엔진·차체 결함 - 1년 이내 발생 최다
수입차 소비자피해 80% `차량 하자' 엔진·차체 결함 - 1년 이내 발생 최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1.13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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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후서비스·보증서·계약서 등 확인 당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 1월~2018년 6월) 접수된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10건 중 81.6%가 차량하자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8.6%(262건)를 차지했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은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소음 및 진동'9.8%(112건),`변속기' 9.0%(103건),`편의장치'8.5%(98건) 순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였고, 이 중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할 것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할 것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 △수리 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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