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행위 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박탈
중기부, 불공정행위 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박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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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수·위탁 거래에서 불공정행위 하는 경우 공공조달 시장의 참여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4일부터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 기업에 대한 벌점은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기업이 불공정행위와 관련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참여가 제한된다. 불공정행위 관련 개선요구(벌점2.0점)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표 벌점 3.1점이 더해져(벌점5.1점) 즉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행위 자체에 대한 벌점은 상향 조정됐다.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시 부여되는 벌점은 1점에서 2점으로 오른다. 개선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벌점의 경감 폭은 줄었다. 현재 포상을 받은 기업에게 부여됐던 벌점 3점은 개정안에 따라 2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교육이수로 얻는 경감도 줄었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이수하면 1점을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5점으로 축소된다. 기업 대표가 아닌 담당인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0.25점을 경감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경감의 경우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의 인식 개선과, 대·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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