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충북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1.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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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3일 공소시효 만료 … 94명 중 43명 기소의견 檢 송치


이근규 전 제천시장·나용찬 전 괴산군수 등 7명 수사 진행중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가 막바지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천지역 한 인터넷매체의 제천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8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다.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제천시장 신분이던 이 전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 유포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자 측의 고소로 피소됐던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그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 조길형(현 시장) 후보가 유치한 라이트월드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일 뿐만 아니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시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선거 전후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충북지사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박경국 전 후보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박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후보자 매수의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금품 등 대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게 무혐의 처분 이유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형이다.

지난 4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6·13 지방선거 직전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도 마침표를 찍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94명 가운데 43명(1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4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20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7명은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 30명,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등 네거티브 사범 26명, 벽보 및 현수막 훼손 8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27명으로 집계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에 연루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 의원은 선거 직전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을 지난 9월 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 출마 전인 3월 25일 보은지역 모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상문 보은군수 출마자도 함께 송치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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