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음성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 반경 10㎞에 내려졌던 가금류와 사육조류 이동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AI 항원이 처음 검출된 지난달 6일 철새 경보를 최고단계인 `주의'로 상향한 만큼 가금농가와 지방자치단치의 철저한 차단 방역을 요청했다.
농가에서 가금류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축사 난방을 하고,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를 위한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 생석회를 5㎝ 이상 도포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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