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과오납 700건 2800만원 관련
이달말까지 안내문 · 문자메시지 발송
괴산군이 과오납된 지방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안내문 · 문자메시지 발송
군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분과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인해 남은 금액을 반환해 준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재 환급액은 약 2800만원(700여건)에 달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환급 안내문 재발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 환급해 줄 방침이다.
이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앞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재무과 징수팀(830-33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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