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 "건설근로자법 개정해 노동자 권리 향상해야"
건설 노동자들 "건설근로자법 개정해 노동자 권리 향상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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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집회 개최
건설산업 노동자들은 12일 "더 이상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이 무산돼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건고법 개정을 재논의한다"며 "이번 집회는 재논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 노동자의 설움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고법 개정안은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건고법을 개정하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도록 해달라"며 "또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폐하고 건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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