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현장 교권침해 `여전'
충북 교육현장 교권침해 `여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1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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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행감자료 분석 … 5년간 297건 발생
초교서 전체 10% 차지 충격 … 폭행·폭언 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계류 … 대책마련 시급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 교육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모두 297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말 32건이나 발생했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7%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교도 전체의 10%나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사례별로는 폭행과 폭언이 56%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성희롱이 각각 15%, 공무방해 12% 순이었다.

교육현장에서는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교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처벌수위가 학교별로 달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고,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도내 한 고등학생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퇴학처분을 받은 반면 중학생 2명은 이같은 짓을 저지르고 동급생 30여 명에게 이를 전파했음에도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징계만 받았다.

이처럼 붕괴되고 있는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직 사회는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국회 등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게 핵심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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