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매입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LH는 현재 청주지역에서 2309호의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0월 31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취약계층이다.
신청서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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