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대포차 250대 정지 명령
금산군 대포차 250대 정지 명령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8.11.1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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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근절에 나섰다.

군은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 중고차매매상, 개인사업자 등으로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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