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근절에 나섰다. 군은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 중고차매매상, 개인사업자 등으로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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