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 복지 향상위한 입법활동 주목
충주시민 복지 향상위한 입법활동 주목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1.1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등
시의회 임시회서 조례 제정·개정안 8건 발의

충주시의회의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에는 8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번 회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공동주택 지원 등 시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례 제·개정안이 올라왔다.

이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용학(충주 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장 장애인 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지원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신장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혈액과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를 충주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충주에 거주하는 2급 이상 신장 장애인은 앞으로 투석 비용 중 본인 부담액의 절반까지, 이식 검사비는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당 조보영(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균(충주 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온라인 투표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홍진옥(충주 다)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