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는 국내에 사용이 등록되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과 서화영 연구사는 “곧 시행될 PLS제도로 인하여 등록된 농약이 없어 농약 사용을 못하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트랩식물, 유인물질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돌발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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