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고등학생 폭력 사안 `퇴학' 결정
특수교육 고등학생 폭력 사안 `퇴학' 결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08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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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 학폭위 1차 징계처분과 동일


징계위 “7호 처분까지 단계 낮춰야”


청주 A고교, 오늘 3차 학폭위 개최
속보=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폭행 사안과 관련(본보 1일자 3면 보도)해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가해자의 재심을 두 번이나 인용해 징계조치 결과를 강등시킨 것과 달리 피해자가 제기한 재심에서는 충청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퇴학을 결정하면서 해당 학교가 난감해하고 있다.

8일 청주 A고에 따르면 비장애인 고등학생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부모가 제기한 재심 결과 충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해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다.

지역위의 퇴학 결정은 A고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비장애학생 2명에게 지속적 폭행을 당한 사안을 인지한 뒤 처음 개최한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조치와 같다.

지역위원회가 퇴학 결정을 내리면서 충북도교육청 징계위가 교육청 첫 사례로 재심을 인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재심을 두 번 인용하면서 해당학교는 1차 학폭위에서 결정한 제9호 퇴학처분을, 7호 처분까지 낮춰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청주 A고 관계자는 “도교육청 징계위가 재심을 두 번 인용하면서 학폭위가 결정한 9호 처분에서 두 단계 낮춰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역위 결정은 또다시 9호인 퇴학으로 나왔다”며 “징계위와 지역위의 결정이 상반돼 학교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재심을 두 번 인용해 처분 수위를 반드시 낮춰야 하는지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고는 9일 오후 지역위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학폭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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