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박경국 전 후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8일 박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현가능성도 극히 낮은 상황에서 후보 매수를 입증할 만한 금품 등 대가성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두 후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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