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군지부와 육성자금 대출 지원협약 체결
괴산군이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긴급 운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8일 농협은행 괴산군지부와 `괴산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지원' 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이다.
또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고,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기업체별 융자 한도액은 △운전자금 5억원(대출기간 3년) △시설자금 10억원(대출기간 10년)이다.
군은 3년간 이자차액 보전금 3%를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 기업은 내년 1월 중 군청 경제과(043~830~3327)로 신청하면 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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