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기업도시 미분양 용지에 35층 아파트 신축 허용된다
충주기업도시 미분양 용지에 35층 아파트 신축 허용된다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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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연구용지 용도 공동주택으로 확대
충주기업도시 미분양 용지에 최고 35층 아파트 신축이 허용된다.

8일 충주시는 미분양 상태였던 연구용지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충주기업도시 내 연구용지 2블록(3만9181.4㎡)과 3블록(3만8397.7㎡) 용도에 공동주택을 추가했다. 최고 35층 2123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

㈜충주기업도시(회사)는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온 이 땅을 아파트 건설사 등에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 반색하고 있다.

2012년 충주기업도시 준공 이후 연구소 설립을 위해 이 연구용지 매입을 타진한 기업 등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렸졌다.

시는 연구용지의 용도 확대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회사 소유인 미분양 연구용지 4-2블록(2만3828.1㎡)을 공공청사 용지로 바꿔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특히 충주기업도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증설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0년 목표 인구가 2만명인 충주기업도시는 충주시 주덕읍·이류면·가금면 일원 701만㎡ 터에 63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했다.

2008년 7월 착공해 2012년 준공했으며 이날 현재 91.3%의 용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상업용지 13필지와 주거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3필지, 산업용지 2필지, 지식산업용지(연구용지) 4필지가 미분양 상태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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