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때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2부제 효과 낮아"
미세먼지 고농도때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2부제 효과 낮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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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만대 노후경유차 소유주에 개별통보
학교·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2020년까지 설치



정부가 내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차량 2부제보다 높은 노후 경유차 운행 규제를 본격화 한다. 운행 제한 대상 250만대를 전산화하고 경찰 CC(폐쇄회로)TV까지 단속에 동원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공공 중심에서 전국·민간으로 확대한다. 시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 이후다.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의 경우 차량 2부제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긴다. 이달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서울을 제외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도 자율 참여가 원칙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선 내년 2월부턴 차량 2부제 대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민간에 확대하기로 했다. 등급제는 2부제에 비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서울 37곳, 인천 11곳, 경기 59곳 등 수도권 진출입로 107개 지점에 올해 12월까지 경유차 운행 규제 전용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정부는 경찰청이 운용하는 CCTV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른 지역에선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되, 차량 2부제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로 연식과 유종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전국 약 250만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올 연말까지 운행 제한 사실을 문자와 고지서, 저익검사서 등으로 개별 통보하고 내년 6월엔 전산조회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어린이와 노인, 환자 등이 모여 있는 학원가와 병원 등 취약계층 활동공간과 차고지·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에선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방정부와 합동 단속한다. 여기엔 가스·매연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 시·도 단속장비 553대와 한국환경공단 원격 측정장비 8대 등이 투입된다.



학교와 어린이집 밀집구역 등은 기존 1일 1회였던 도로청소 횟수를 1일 2~4회로 이번달부터 확대했다. 지하역사와 승강장 등은 환기장치를 전면가동하고 집중 물청소를 했으며 자동측정기로 실내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노후 환기설비 개선비로 33억원, 자동측정기 설치비로 45억원 등을 편성한 상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뒤 실외수업 조정과 단축수업 등 일정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에 돌입하면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학교와 어린이집 48만개 교실 중 65%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100% 확대한다. 이때까지 430㎡(약 130평)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엔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사 전문자격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외 작업자나 고농도 실내노출 노동자에게 작업 전 현장교육을 하고 마스크를 지급토록 하는 등의 표준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설치 지원 대상을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전국 16만대를 목표로 한 가운데 올해까지 2만4000대가 보급됐다. 도심 건물 중·대형 보일러(시간당 증발량 2t 이상) 1만3000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 2t 미만 소형 8000대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심뿐만 아니라 항만 등 해안도시에 대한 맞춤형 저감 대책도 준비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이달 중 주요 항만 소재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은 올해 3.5%에서 2020년 0.5%로 강화하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을 도입한다.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햐역장비인 야드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건설·농업기계 미세먼지 배출기준도 내년부터 EU 수준에 맞춰 현재 0.03g/㎾h에서 0.015g/㎾h로 2배 강화하고 2022년엔 건설기계 실작업조건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항공기도 기존 설비를 개량하고 10년 이상 노후장비 52대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대형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10만t 미만 4~5종 소규모 사업장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이들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원격감시에 나선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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