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 직원에 실형 구형
검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 직원에 실형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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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엔 벌금 301억원 구형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 선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301억여원을 구형했다.



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적) 이득을 취득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법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시험성적서 임의 수정에 대해서는 시승 충분한 차량이라고 믿고 한 것이지 회사가 조직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68억원을 부과받은 사실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BMW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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