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시계 제외 전자제품 반입 금지
아날로그 시계 제외 전자제품 반입 금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0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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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15일 수능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4개 지구 31곳 1만5109명 응시 … 14일 예비소집
충북도교육청 이광복 교육국장이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 이광복 교육국장이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이 7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오는 15일 청주와 충주·제천·옥천 등 4개 시험지구 31개 시험장, 593개 시험실에서 시행한다.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387명이 증가한 1만5109명이며 수험표 배부와 예비소집은 14일에 진행한다.

시험장은 청주 18교, 충주 6교, 제천 4교, 옥천 3교 등 31개다.

중증시각장애와 뇌 병변 등 26명의 특별관리대상자는 흥덕고와 충주여고, 단양고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15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시험실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특히 올해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추가되어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가동하고 시험 당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며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 지우개, 수정용 테이프, 흑색 연필 등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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