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살해' 옥천 40대 가장 중형
`일가족 4명 살해' 옥천 40대 가장 중형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11.07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징역 25년 선고 … “딸들·아내 반복적 살해 행위 용납 못해”
빚 독촉을 받던 끝에 아내 등 가족 4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악하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국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참회하는 점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옥천읍 자신의 집에서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 손목과 복부 등에 자해를 한 상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으로 늘어 감당할 수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옥천에서 10여년 간 검도관을 운영한 A씨는 운영난으로 아파트를 저당잡혀 2억5000만원을 빌리는 등 수억원 대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